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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3 2016나11072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전남 고흥군 C, 1층 10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7.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2. 30.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 외에도 권리금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위와 같은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차임을 월 4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그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12. 31.까지만 지속하겠다고 통보하고,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2013. 1.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임대인은 2014. 12. 31. 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 원,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한다.

② 약품대는 임차인이 인수자와 정산한다.

③ 비품비(에어컨, 팩스, 진열대, 자동 약 포장기, 컴퓨터 2대 외)는 임차인이 인수자와 정산한다. 라.

원고는 2014. 7. 25. G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그 무렵부터 2014년 말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1,200만 원 외에도 권리금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5. 1.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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