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0. 31.경 원고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지상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0. 31부터 2013. 10.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56만 원(수도요금 6만 원 포함, 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던 2012. 3. 31.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3. 31.부터 2014. 3.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5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가 입회인으로 참가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던 2012. 4. 30.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014. 4. 29.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5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D이 입회인으로 참가하였다.
피고는 2012. 9. 12. E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면서 보증금 및 시설비 등을 요구하자 E에게 미지급 차임 등 350만 원을 공제한 1,65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D,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순차로 전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업자명의 변경 등을 위하여 편의상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