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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307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과 2009. 12. 29. C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0. 1. 15.부터 2012. 1. 15.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으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임대기한은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인상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C의 요구에 따라 2013년 5월경부터 차임을 월 8,000,000원으로 증액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4. 5. 14.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4.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7. 31.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6. 7. 30.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은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이 성립되었을 때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를 2016. 7. 31.까지 피고로부터 인도받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으나(이 법원 2014자195 제소전화해 사건, 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이라 한다), 2015. 4. 21.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갑 제4호증의 1~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C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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