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 2. 17.자 2012차전878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D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 2012차전878호 사건에서 2012. 2. 17. “원고는 피고에게 3,293,194원 및 그 중 3,148,337원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2. 5.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7. 2.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985, 2019하면198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0. 4. 20.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2020. 5.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