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 3. 26. 선고 2014가소3374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 2014가소33749호 사건에서 2015. 3. 26. “원고는 피고에게 1,013,735원 및 그 중 936,212원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5. 4. 1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6961, 2014하면696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1. 25.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절차’라 한다). 3)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4)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20. 4. 27. 대전지방법원 2020타채57417호로 원고의 D조합에 대한 1,477,685원, 주식회사 E에 대한 985,124원의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