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024502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4. 2. 서울회생법원 2014하단3402호로 개인파산을, 2014하면3402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2014. 9. 26.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파산폐지 결정을, 2014. 10. 1.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8, 을 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