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0507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3,944,401원 및 그 중 1,994,000원에 대한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판결금 채권(부산지방법원 2007. 1. 8. 선고 2006가소30467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2012년경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050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6. 12. 5.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26.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5하단2011, 2015하면2011), 법원은 2016. 11. 23.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면책대상에 해당하고, 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발령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