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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5 2014가합297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3943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1534, 2012하면153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하여 221,374,341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394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26.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221,374,3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면책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원고가 면책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한 점, 원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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