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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8 2019고단4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8. 23. 10:00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 ‘D’에서 사실은 외국산 팥임에도 피해자 E에게 “국산 팥 3말과 강낭콩 1말을 판매할 테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팥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4』

1. 2018. 6. 1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경 경북 예천군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구 중구 I시장 내 ‘J’에서 구입한 중국산 콩임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아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콩(국내산)이니 구매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포대에 중국산 콩 15kg이 들어있는 중국산 콩 4포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6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6. 1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포대에 중국산 콩 15kg이 들어있는 중국산 콩 4포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6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6. 18.경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중국산 콩을 국내산 콩으로 속여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매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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