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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03 2013고단99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90』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과 함께 2013. 6. 초순경 중국산 콩을 일명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국내산 콩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중국산 콩 샘플 확보, 포대갈이 및 배송을, D은 운송비 등 자금 조달, 허위 생산자 증명서 및 위장한 콩의 납품처 확보를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3. 6. 26.경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포대갈이 작업을, 피고인 B은 판매처까지의 배송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3. 6. 말경 안양시 동안구 I에서 E를 통해 J에게 K로부터 구매한 중국산 콩 샘플을 마치 국내산 화천 콩인 것처럼 보여주어 J에게 2013. 7. 1. 콩 730포대를 67,228,000원에, 2013. 7. 3. 콩 730포대를 68,600,000원에 각각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 C는 김천시 L에 있는 M 맞은편에 있는 농자재판매점에서 2013. 6. 27.경 국내산 콩 포대 400장을, 2013. 7. 5.경 국내산 콩 포대 400장을, 피고인 A는 2013. 7. 2.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대판매점에서 국내산 콩 포대 400장을 각각 구입하고, 부산 남구 N에 있는 O창고에서 (주)P 대표인 K로부터 2013. 6. 28. 14:00경 중국산 콩 35kg들이 400포대(시가 56,000,000원)를, 2013. 7. 2. 15:00경 중국산 콩 35kg들이 400포대(시가 56,000,000원)를, 2013. 7. 5. 15:00경 중국산 콩 35kg들이 400포대(시가 56,000,000원)를 각각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 A, C는 2013. 6. 30. 18:30경 피고인 C가 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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