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유) 대성물류 모악산 유통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3 박스 (1 박스 당 10kg) 230kg 을 박스 당 10,000 원씩 총 230,000원에 구입, ㈜ 콩 장군으로부터 콩국수의 원료인 ‘ 검은콩 (10%, 중국산) 대두 (20%, 미국산)’ 로 제조된 제품명 ‘ 콩 장군 검은콩 냉 콩국’ 을 30 팩 (1 팩 당 420ml) 12,600ml를 1 팩 탕 1,700 원씩 51,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6. 15.까지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배추김치( 고춧가루): 중국산 ’으로 거짓표시하고, 중국산 검은 콩과 미국산 대두로 제조된 제품명 콩 장군 검은콩 냉 콩국으로 조리한 콩국수의 콩 원산지를 ‘ 콩: 국내산 ’으로 거짓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배추김치와 콩국수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배추 김치 219kg, 219,000원 상당을 반찬용으로 제공하였고, 콩국수를 주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11인 분 67,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으며 같은 목적으로 중국산 배추김치 11kg, 제품명 콩 장군 검은콩 냉 콩국 5 팩 (2,100ml )를 업소
내 식 자재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적발현장사진,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내역, 각 거래 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