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2018. 2. 5. 경까지 세종시 D에 있는 ‘E ’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30kg 을 130,000원에 구입한 후, 그중 110kg 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음식점 계산대 쪽 원산지 표시판의 배추 김치 원산지를 ‘ 중국산 ’으로 표시하고, 식당 내부 벽면에 부착된 메뉴판의 배추 김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함께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6. 경부터 2018. 2. 5. 경까지 대전 서구 대덕대로 290번 길 11에 있는 ‘AT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대전 세종 충남지역본부 ’로부터 미국산 콩 3,000kg 을 3,330,000원에 구입한 후 그중 2,975kg 을 순두부로 만들어 순두부 찌개 등을 조리하여 시가 67,500,000원 상당의 순두부 찌개 13,500 인분을 판매하면서, 음식점 계산대 쪽 원산지 표시판의 콩 원산지를 ‘ 미국산 ’으로 표시하고, 식당 내부 벽면에 부착된 메뉴판의 콩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함께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판매 관련 참고인 진술), F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거래 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 배추김치 위반물량)
1. 수사보고( 미국산 콩 구입 내역)
1. 업체별 판매실적 사본
1. 수사보고( 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