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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25 2018고단30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3』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8. 3.경 대구 B시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산 검정콩 21kg가 들어 있는 포대 6개를 1포대당 114,000원에 구입한 다음, 2018. 3.경 안동시 C시장에서 D에게 그 중 2포대를 1포대당 210,000원에 납품하면서 위 콩을 직접 농사지은 콩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019고단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구 중구 H시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팥임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은 팥이니 구매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포대에 중국산 팥 16kg이 들어 있는 중국산 팥 2포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포대에 중국산 팥 16kg이 들어 있는 중국산 팥 2포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포대에 중국산 팥 16kg이 들어 있는 중국산 팥 2포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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