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3. 3. 27.까지 위 식당에서, 매운탕 등의 조리 재료로 사용할 중국산 쏘가리를 식당 외부 유리 수족관에 저장해 놓은 뒤 그 수족관 외부에 '중국내산('국내산'이라고 적어놓은 상태에서 앞에 '중'자를 적고 '내'자에 삭제 표시를 함)'이라고 표시하고, 식당 내부에 게시된 메뉴판에는 김치, 쌀, 배추, 소고기 등의 원산지가 국내산이라는 표시만을 하여 두고 쏘가리 매운탕의 원산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여 보관, 진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동업자 E과 함께 중국산 쏘가리로 조리한 음식을 국내산 쏘가리로 조리한 음식이라고 손님들을 속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은 수족관과 식당 내 메뉴판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 등이 있는 표시를 하고, E은 2013. 3. 15. 20:3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에게 "우리 식당은 국내산 쏘가리를 팔고, 국내산 쏘가리 회 1kg 당 2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쏘가리는 중국산 쏘가리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5경 쏘가리회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겨울철이 되면 국내산 쏘가리가 나오지 않아 2012. 12.경부터 중국산 쏘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