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3: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K-6 정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3차로에 정차하고 피해자 G(46세)이 택시에 탑승하려고 차문을 여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31,9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03:13경 평택시 H 인근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7:47경 평택시 K에 있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