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북로 500에 있는 효목고가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대구역 쪽에서 큰고개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효목네거리 쪽에서 동대구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D 아이오닉 일렉트릭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