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19고단2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서부역 방면에서 통복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뒷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약 63만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6. 23:35경 평택시 원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F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