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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30 2019고단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소사벌 레포츠 공원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에 이르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벤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H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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