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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0 2020고단2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2:24 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2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센 텀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23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각 진단서, -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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