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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11 2016노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 및 피고인에 대하여 3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이 위법 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및 제 4 항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고,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 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수강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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