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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30 2018노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처가 가출한 후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을 부양해 온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 판단)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부칙 제 3조는,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위 법률 제 56조가 적용되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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