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은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2018 고합 44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주점으로 돌아왔을 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20 년) 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부칙 제 3조는,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죄는 위 법률 제 56조가 적용되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