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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노20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시 범죄사실 중 제 2의 가. 항과 관련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을, 제 2의 나. 항과 관련하여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수명령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과 수강명령 (80 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 을 함께 병과하였다.

그런 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은 “ 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하 ‘ 이수명령’ 이라 한다) 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 항은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 2 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자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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