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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8 2018노4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기초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 판단)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부칙 제 3조는,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위 법률 제 56조가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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