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1 2018고합1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00:5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 이라는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 여, 18세 )에게 정기적으로 조건만 남을 하면 월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집행 종료 일 확인)

1. 보호 관찰명령 관련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준강간 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2010.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