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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653
뇌물수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I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가 아니면서 근로자나 환자들에게 근로 복지공단 직원, 근로 복지공단 자문의사 등을 통해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 받아 신청서류 등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왔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 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 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12 월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 정형외과의원에서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는 환자 V에게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급여 청구, 장해상태, 급여 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방법 등을 알려주고, V에 대한 장해 급여 청구서 등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2 월경 불상지에서 V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장해 일시금 13,939,100원 중 35%에 상응하는 47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년 10 월경부터 2014년 3 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6,3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 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 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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