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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13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인 노무사가 아님에도 2015. 4. 경부터 서울 마포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고용 촉진 지원금 신청 등 노무 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5. 경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고용 촉진 지원금 신청 대행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고용 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 실 직 근로자) 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 취업 성공 패키지’ 의 1 단계 취업상담 교육을 이수하면 ‘ 고용 촉진 지원금’ 의 대상자가 되고, 이러한 ‘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 당 1년 간 최대 9,000,000원을 지원해 주는 ‘ 고용 촉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직 근로자가 아닌 이미 취업한 근로 자가 위 ‘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 고용 촉진 지원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한 사업장들의 이메일 주소로 ‘ 고용 촉진 지원금’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보고 연락한 사업주들에게 이미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사업주들과 ‘ 경영정보제공 컨설팅 계약’ 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에 근무 중인 직원들 로 하여금 위 ‘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하게 참가하게 하고, 사업주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직원들을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근로 계약서, 확인 서 등을 작성하면 이러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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