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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7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단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인의 실명으로 인터넷 게임 물인 ‘E’, ‘F’, ‘G’( 이하 ‘ 이 사건 게임 물’ 이라고 한다 )에 성인 인증과 회원 가입 절차를 마쳐 놓고 피고 인의 아이디로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이 사건 게임 물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게임 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 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 물의 운영방식을 등급 분류 신청서 나 그에 첨부된 게임 물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 물은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다른 이용자와 게임 머니를 걸고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보드 게임으로서 이용자는 게임의 승패에 따라 가감된 게임 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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