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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6노81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게임( 이하 ‘ 이 사건 게임 물’ 이라 한다) 은 한도가 있는 무료 충전 방식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인데도 피고인은 손님에게 서 돈을 받고 게임 내에서 게임 머니를 잃어 주는 방식( 속칭 수혈방식 )으로 이를 충전시켜 주었으므로( 유료 충전), 이는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을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이 규정하는 등급 분류의 대상은 게임 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 물의 내용, 즉 등급 분류 신청서 나 그에 첨부된 게임 물내용 설명서의 기재 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 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하는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에, 등급 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 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한편 게임산업 법 제 21조 제 1 항, 제 5 항,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45조 제 4호,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 9조의 2 제 2 항, 제 3 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 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 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 물의 운영방식을 등급 분류 신청서 나 그에 첨부된 게임 물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 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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