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불법게임 물의 제공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6. 1. 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1 층 D PC 방에서 PC 5대( 증 제 1, 2호 )를 설치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E 게임 물 사이트 (F )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하여 손님용 PC에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시켜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10,000점 당 현금 1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약 1,6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제보자가 촬영한 현장 영상 CD, 게임 물 감정 회신( 게임 물관리 위원회),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1. 증 제 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및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