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같은 해
7. 2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2015. 4. 1.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성인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한 후 휴대폰 결제,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 등으로 캐시를 충전하고, 충전된 캐시 금액으로 아바 타 (8 종 )를 구매하면 게임 머니가 지급되는 방식( 간접 충전 )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인터넷 게임 물인 ‘E’, ‘F’, ‘G ’를 성인 인증 및 회원 가입 절차를 생략하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미리 회원 가입을 하여 부여받은 아이디 3개 (H, I, J) 로 게임에 접속하여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 (K )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급 분류결정 확인, 감정결과 회신, 각 게임 설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변조한 게임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고,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지도 않았다.
2. 판 단 게임 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 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