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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2 2020고정5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7.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PC 방 ’에서 그곳에 있는 PC 6대에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 치킨 게임’ 을 설치하여, 원래 위 게임은 게임 머니를 무료 충전 또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0. 경부터 2020. 5.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게임 물 관리 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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