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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없는 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게임 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 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 물의 운영방식을 등급 분류 신청서 나 그에 첨부된 게임 물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나. 판단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 물의 등급 분류 신청서에는 “ 이용자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의 수는 최대 3개, 이용자 1명의 아이템 월 구매한도 액은 3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위 게임 물의 이용 자가 아이템을 구매하면 게임 머니가 지급되고, 이용자들은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맞고, 포커 등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PC 방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 관리자 페이지 ”를 통하여 손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고, 위 등급 분류 신청서에는 이러한 운영 방식에 관한 기재가 없다.

④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 물을 제공할 경우, 손님들은 아이템 월 구매한도 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 위 게임 물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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