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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8 2019고단4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 C PC방에 방문하여, 그곳 화장실이 남성용 용변칸과 여성용 용변칸이 구분되어 있으나,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PC방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9. 01:25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 ‘C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는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2019. 5. 9. 01:25경 위 1항 기재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들어간 여성용 용변칸 옆 칸인 남성용 용변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아래쪽 뚫린 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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