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13:33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아파트 상가 건물 2 층에 설치된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옆 칸막이 안으로 손을 뻗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G3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바지와 검은색 상의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1. 20:39 경까지 범죄 일람표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범죄 일람표 11번 내지 71번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범죄 일람표 1번 내지 4번, 6번 내지 9번, 11번 내지 71번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범죄 일람표 5번,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용변을 보지 않거나 성명 불상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36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총 69회에 걸쳐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총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물인 휴대폰 관련, 범행장소 임장, 피의자 범행장소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DVD 첨부, 범행장소 공중 화장실 해당 여부 확인, 범행 동영상 주요장면 캡 처사진 첨부, 공중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