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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7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3:4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1 층 D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이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D 매니저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는 용변 칸 옆 칸에 들어간 다음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A7 스마트 폰을 쥔 손을 뻗어 위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 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변기 위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 6명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총 6회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6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발생장소에 대한 강남 구청 사실 조회 회신 관련)

1. 휴대폰 복원사진( 추가 여성관련)

1. 수사보고( 발생지 건조물 관리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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