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89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3. 2. 1. 대물변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