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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818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5.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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