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09215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청구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 30.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