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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06 2014가단19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3. 2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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