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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7 2017가단550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7.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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