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7 2017가단550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7.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7. 11.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