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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7.22 2015가단30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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