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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9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아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2010. 12.경 이후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을 하여 피고인 간 범행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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