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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노147
농지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으로, 행위 태양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약 10개월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운영에서 물러나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쪽 1 행, 12 행의 각 “2014. 1. 8.” 은 각 “2015. 1. 8.”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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