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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3노37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구와 경상도 지역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전체 대부액수가 3억 6,000만여 원에 이르며 제한이자율의 초과 정도도 큰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직접 수금하러 다녀 범행 가담 정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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