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01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A가 횡령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은닉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재산이 상당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오랜 기간 동안 법적 분쟁을 벌여왔고 여전히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재산을 환가하여 취득한 금원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환원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과 범행의 인식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