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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16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피해가 광범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위법하게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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