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및 특정불능의 성격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 및 친아들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위 피해자들은 각 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