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40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지능이 IQ 66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기저에 특정불능의 전반적 발달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손에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전반적 발달장애와 경도 정신지체 및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