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12세)의 계모인바, 피해자의 친부이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피고인의 친딸 E(여, 14세)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위 E을 제외한 총 6명의 자녀들을 고양시 덕양구 F, 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양육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제때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집 안에는 쓰레기와 오물을 가득 쌓아 두었으며, 자신의 친아들인 G(13세), H(11세)이 피해자를 괴롭히더라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자녀들의 양육을 소홀히 해왔다.
1. 피고인은 2015. 2.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친아들인 G, H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쓰레기와 오물로 배수구가 막혀 있는 화장실 바닥에 찬물을 받은 후 피해자를 위 찬물 속에 누워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올 때마다 빗자루, 몽둥이,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1.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찬물 속에 약 3시간 동안 누워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추위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밟고, 빗자루,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